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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호텔체인업체가 국내호텔경영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수령시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총46017-283 | 국조 | 1999-04-29
문서번호

국총46017-283 (1999.04.29)

세목

국조

요 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호텔경영과 관련된 축척된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경영관리대가는 그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호텔경영과 관련된 축척된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경영관리대가(management fee)는 그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을 위하여 국외에서 호텔광고선전, 마케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실비로 변상받는 경우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실비로 변상받는 경우에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호텔운영과 관련하여 미국의 호텔체인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광고, 판매촉진, 마케팅 등을 외국법인이 일괄하여 수행하게 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의 총 객실이용수익의 일정비율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management fee는 : 운영수익의 12%

광고 등 비용액 : 운영수익의 2%-2.5%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 기본통칙 6-1-12의 2...5【노하우의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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