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4217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7. 2.부터 2016. 12. 29.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7. 2.부터 2016. 12. 29.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