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임원 상여금에 대한 손익귀속 및 원천징수 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7 | 법인 | 2005-05-0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7 (2005.05.03)

요 지

법인이 임원과 주가연동 P-STOCK 상여금 약정을 하여 일정기간 후에 주가변동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익귀속 및 원천징수시기

회 신

법인이 임원과 주가연동 P-STOCK 상여금 약정을 하여 일정기간 후에 주가변동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약정일 현재 확정된 상여금은 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P-STOCK 행사 시 주가 변동으로 인한 차액은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주가연동 P-STOCK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후에 지급 받는 임원의 경우 약정일 현재 확정된 상여금은 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시기는 지급시기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다음 해 1월 31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P-STOCK 행사 시 주가 변동으로 인한 차액은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