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06 2015가합59593
토지인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연수구 동춘동 907-2 잡종지 112,236㎡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연수구 동춘동 907-2 잡종지 112,236㎡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