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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의 압류금지재산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99 | 국징 | 1996-01-11
문서번호

징세46101-99 (1996.01.11)

세목

국징

요 지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 청구재판 결과 손해배상책임이 상대에게 인정되어 지급받게 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및 동법기본통칙에서 압류금지 대상재산으로 규정된 바 없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 신

1995.11.06.자로 우리청에 제출되어 회신(징세46100-3653,1995.11.16)된 귀 질의와 동일 사안이어 다시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징세46100-3653, 1995.11.16.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기 본인은 1993.06.27일 차량사고로 인하여 오랜기간의 재판과정를 거쳐 1995년 09월경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받았을 경우 이는 국세징수법 제31조에 규정하는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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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