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세액이 최종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상속46014-1469 | 상증 | 2000-12-09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469 (2000.12.09)
세목
상증
요 지
연부연납 각 회분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분납세액이 최종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최종 납부한 세액에서부터 순차로 차감하는 것임.
회 신
연부연납 기간 중에 이의신청 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연부연납 각 회분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분납세액(감액결정 전 기고지한 세액을 포함)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분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부연납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연부연납 각 회분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분납세액(감액결정 전 기고지한 세액을 포함)이 최종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최종 납부한 세액(기고지한 세액 포함)에서부터 순차로 차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71-68…4 【변경된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방법】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71-68…4【변경된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방법】
연부연납 기간 중에 행정소송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연부연납 각 회분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분납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분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한다. (2000. 10. 12 개정)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