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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직세1264-952 | 법인 | 1981-08-05
문서번호

재직세1264-952 (1981.08.05)

세목

법인

요 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회 신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활동비로 지급하는 찬조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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