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직세1264-952 | 법인 | 1981-08-05
문서번호
재직세1264-952 (1981.08.05)
세목
법인
요 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회 신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활동비로 지급하는 찬조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