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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7 2017나42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

그런데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소송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719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7. 1. 2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07. 2. 8.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가 2017. 1. 19. 이 사건 추완항소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추완항소 제기 2주 전에 이 사건 소 제기 사실, 제1심 판결이 있었던 사실 및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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