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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공급에 대해 무상으로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할 경우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947 | 부가 | 2012-09-14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47 (2012.9.14)

세목

부가

요 지

용역의 공급에 대해 그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의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무상으로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654, 2004.4.1.)를 참조하기 바람○ 서면3팀-654, 2004.4.1. 인터넷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의하여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7조【용역의공급】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AA사는 서비스 헤드헌팅회사로서 배너광고를 제공하고 있음

나. 당사와 AA사는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제휴하여 각사에서 매출 발생 시 당사와 AA사는 각각 일정하게 동일한 포인트를 부여할려고 함

* 당사에서 100만원의 매출 발생 시 당사에게 30만포인트, AA사 30만포인트를 부여함

2. 질의내용

추후 용역을 제공 시 위와 같이 부여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⑭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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