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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회수한 경우 익금불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19 | 법인 | 1995-02-06
문서번호

법인46012-319 (1995.02.06)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의 자산이 사외에 유출되어 법인세 경정조사시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회수하여 잉여금처분계산서의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의 자산이 사외에 유출되어 법인세 경정조사시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회수하여 잉여금처분계산서의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익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이월익금 해당여부>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양도하므로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등을 추징 당하고 동 법인세등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전기수정손실로 처리한후 대표이사로부터 추징된 법인세등을 변제받고 전기 수정이익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익금가산 여부

갑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므로 익금에 산입

을설) 이월익금에 해당하므로 익금불산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5조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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