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자회사가 합병목적으로 재출자후 소멸시 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280 | 조특 | 2007-04-17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80(2007.4.17.)

세목

조특

요 지

자회사 합병목적으로 재출자 후 소멸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안됨

회 신

자회사 합병목적으로 재출자 후 소멸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에 관하여는 《갑설》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익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子회사가 합병목적으로 타법인에 재출자한 후 흡수합병 소멸됨에 따라, 의제배당(법 §16 ① (5))이 발생한 경우,

-子회사의 재출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규정(법 §18의3 ① (4))이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 억제 취지와 무관하므로, 익금불산입 배제규정 적용하지 아니함

《을설》합병직전 기준으로 자회사의 재출자에 해당하므로, 익금불산입 배제규정 적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제18조의 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당해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 3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제1호 및 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그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2.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개정)

3.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비율 및 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04. 12. 31. 개정)

4.자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이하이 호 및 제18조의 3에서 “계열회사”라 한다)에 출자한 경우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개정)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3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업관련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2003. 12. 30. 개정)

나.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2003. 12. 30. 개정)

다.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제1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2003. 12. 30. 개정)

법인세법 제18조의 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제3호 및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그초과하는 금액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2.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신설)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제1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계산한 금액 (2005. 12. 31. 개정)

4.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출자한경우에는제18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2005. 12. 31.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 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④법 제18조의 3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계열회사에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배당지급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율과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금액을 말한다.(2006. 2. 9. 신설)

1. 내국법인이 배당지급법인에 출자한 비율이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동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 경우 배당지급법인이 2 이상인 때에는 각 배당지급법인별로 그에 해당하는 율로 한다. (2006. 2. 9. 신설)

2.당해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내국법인이 배당지급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 (2006. 2. 9. 신설)

⑤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및 자산총액과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 등의 가액은 적수로 계산하며,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비율은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동항 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당해 배당지급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없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