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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선과 선원부용선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간세1235-21 | 부가 | 1978-01-06
문서번호

간세1235-21 (1978. 1. 6.)

요 지

외항선박운항사업자가 선박만을 임대하는 경우(나용선)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자기계산하에 정기용선(선원부용선)인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회 신

외항선박운항사업자가 타선박 운항사업자에게 선박만을 임대하는 경우(나용선)에는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외항선박운송사업자가 자기계산하에 정기용선(선원부용선)에 의하여 외국항행용선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며, 사업자가 선주로부터 운항위탁계약에 의하여 외국항행선박을 운항하고 선주로부터 받는 운항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간세 1235-21, ’78. 1. 6, 간세 1235-3382, ’77.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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