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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30911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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