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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세46017-39 | 국조 | 2002-03-22
문서번호

국세46017-39 (2002.03.22)

세목

국조

요 지

외국법인 본점에서 파견되어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급여 일부를 본점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보상규정에 의거 추후 국내지점이 보상해 주는 경우 본점이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미지급부채 등으로 계상하고 원천징수함.

회 신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급여의 일부를 동 외국법인에서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본ㆍ지점간의 사전약정된 보상규정에 의거 추후 국내지점이 이를 보상해 주는 경우, 동 급여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국내지점은 별도의 절차없이 지급의무가 확정되므로 외국법인 본점이 당해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미지급부채 등으로 계상하고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정황]

저희 회사는 일본에 본사가 있고 한국지점입니다. 2001.01.○○부터 일본본사에 파견해온 일본인주재원이 2명있으며, 외국인 거주자입니다.일본주재원에 대한 급여는, 일본본사에서 한국지점에서 순수령액(NET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세액은 한국지점에서 모두 부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지검:1월-7월 세액은 계산하여 매월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온 상황입니다.

일본본사:4월-6월 급여는 이미 순수령액(NET금액)이 지급되었으나, 세액납부는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지검으로 청구가 들어와서 7월30일에 일본본사로 4월-6월 급여를 송금하려고 합니다.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는 원천징수의 투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서 납부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질의]

원천징수세액 납부는 근로자가 급여를 수령한 달이 속하는 다음달 10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한국지점에 비용으로 발행한 달이 속하는 다음달 10일이 속하는 달인지 여부.

병설: 4월66월분에 대한 원천징수 가산세까지 계산하여 4월-6월 수정신고 및 가산세를 신고/납부를 해야 됨.

-일본본사로부터 이미 받은 4월-6월 급여의 원천징수 귀속시기를 4월,5월,6월로 보고 4월은 5월10일에, 5월은 6월10일에, 6월은7월10일에 각각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하여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4월-6월분에 대한 원천징수 가산세까지 계산하여 4월-6월 수정신고 및 가산세를 신고.납부해야 됨.

을설: 4월-7월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세액계산후, 8월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한다면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는 없음.

-실제로 한국지점에서 송금되는 날짜가 7월30일 이므로, 7월에 근로소득으로 보고 4월-7월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세액계산후 8월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한다면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는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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