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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상사의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월평균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46501-586 | 부가 | 1994-10-27
문서번호

국일 46501-586 (1994.10.27)

세목

부가

요 지

일본인상사의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외화수입금액의 원화환산 환율인 한국외환은행의 월평균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은 한·일간 권한 있는 당국자간의 회담에서 합의된 것임.

회 신

1. 일본인상사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본사가 한국에 판매를 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지출된 선적비용 등 직접판매비는 우리청에서 기 발간한「1992 외국법인 납세안내」 책자 245쪽을 참조하여 처리하시기 바람.2. 일본인상사의 국내원천소득계산시 외화수입금액의 원화환산 환율인 한국외환은행의 월평균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은 한·일간 권한있는 당국자회담(한·일조세협약 제23조에 의한 협의를 위한 양국 실무자 회담 1971.12.10~11)에 합의된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직접판매비 계상방법

가. 논란의 개요

(1) 일본법인의 본사가 대한국 판매를 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지출된 선적비용, 무역알선 수수료, 보관비용 등(이하,직접판매비)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회계관행에 따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회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일본 법인 국내사업장이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상기 직접판매비를 일일이 추출 계산하여 매출원가의 일부로 계상하고 있는 법인도 있으며, 거래규모의 방대함에 따른 업무의 번거로움 또는 발생건수의 과대(수천건이 발생하는 기업도 있음)에 의해 현실적으로 직접판매비를 일일이 구분 경리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법인은 과세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이를 매출원가에 계상하지 않고 단지 배부대상 공통경비로만 처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3) 한·일조세협약 본문 및 의정서나 양측공한의 어느 부분에도 직접판매비의 계상 또는 계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4) 귀청의 지금까지의 납세지도에 의하면 직접판매비에 관하여는 어떠한 강제적인 규정도 없었으며, 단지 귀청의 발간책자 및 관행 등에 의하면 직접판매비는 원가의 일부로 용인되어 왔던 것으로 알며, 이로 인하여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직접판매비를 철저히 구분 계상하는 것을 절세의 한 방편으로 여겨 왔다고 생각됩니다.

(5) 근간 "직접판매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 계상하여 매출원가로 취급하지 않는 것은 한·일조세협약에 어긋나기에 위법 부당한 것이다"라는 견해가 대두되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나. 질의내용

(1) 직접판매비에 해당하는 비용은 "반드시 매출원가에 산입"시켜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귀청의 견해가 매출원가 산입주의라 한다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 내에 있는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을 수정신고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질의 2]

외화의 원화환산

가. 논란(문제점)

(1)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 계산시 적용되는 환율은 귀청의 발간책자에 의하면 수입금액 계상시에는 대응손금보다도 높은 환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어느 세무공무원은 저서를 통하여 위의 1)은 한·일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3) 한·일조세협약 제4차회의 합의각서에 의하면 위 2)의 견해는 잘못된 것임이 명백합니다.

나. 질의내용

귀청의 지금까지의 해석, 예규 등에 의하면 외국법인의 외화수입금액 환산 적용은 부가가치세법 제51조에 따를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하여만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을 적용시키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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