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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7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C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0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세곡동 468-44번지 앞 헌릉로를 세곡동사거리에서 헌릉IC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잘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등을 지고 걸어가는 피해자 D(61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서울 강남구에 있는 E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같은 날 03:33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발생에 있어서 야간에 차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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