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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12387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20,863원 및 그 중 26,370,243원에 대하여 2002. 11. 18.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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