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9.23 2020나57097
건물명도(인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이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