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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7 2019노1562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에 대한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와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가 누락된 것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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