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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수입판매회사의 골프대회비용의 접대비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2820 | 법인 | 2008-10-09
문서번호

법인세과-2820(2008.10.09)

세목

법인

요 지

사전약정에 의해 법인의 불특정거래처를 참가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골프대회 개최비용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임

회 신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접대비의 경우에는 일정 한도내에서 손금산입 되는 것임귀 질의의 경우,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사전약정에 의해 질의법인의 불특정거래처를 참가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골프대회 개최비용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이나, 특정거래처에 대한 사례 및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 등을 목적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며, 골프대회 개최비용의 접대비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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