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2342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451522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451522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의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