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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19 2017고단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30. 05:45 경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유료 주차장부터 같은 구 같은 동에 있는 글로벌 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 중 알콜 농도 수치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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