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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5447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2.부터 2019. 7.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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