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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7 2019나32556
손해배상등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가 제출한 소장, 항소장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어떠한 사실관계 및 법률적 근거에 기초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이 사건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항소이유도 명확하지 않아 제1심판결에 대한 불복 범위 및 이 법원의 심판대상을 특정하기도 어려워 일응 부적법해 보인다.

나아가 보건대, 재판청구권 행사도 상대방 보호 및 사법기능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

동일ㆍ유사한 청구원인에 기한 청구가 법원에서 이미 수차례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동일ㆍ유사한 내용의 청구를 거듭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 내지 상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09년경부터 이 사건 피고 대한민국, G, H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의 청구원인과 동일ㆍ유사한 소송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제기하였으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불특정 또는 담보제공 불이행 등을 이유로 모두 각하되거나 기각되었고 그에 대한 항소와 상고 역시 각하 또는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결국 이 사건 소를 적법하게 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 역시 상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여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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