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5 2016노220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으나, 피해자 D, G이 입은 피해를 여전히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등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 증거의 요지’ 란에서 ‘1. G 작성의 진술서’ 의 기재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