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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 방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965 | 양도 | 1993-07-13
문서번호

재일01254-1965 (1993.07.13)

세목

양도

요 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59, 1991.07.02) 내용을 참조.붙임 :※ 재일01254-1859, 1991.07.02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미이민중(1973년이민) 1974.10.25 본인모르게 전재산의 명의가 저의 제(유○○ 도봉구 번동)가 제명으로 명의이전등기를 했습니다.

나. 1993.06.24 승소로(원인무효소송) 원대복귀하게 됬습니다. 이에 따라 명의이전에 의해 세금관계가 어떻게 적용이 될것인지 질의함.

다. 토지의 위치는 ○○도 ○○군 ○○읍 ○○리 ○○번지 등 임야 116동 외 3.

라. 그간 각종세금은 지불이 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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