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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을 민간사업자가 위탁운영시 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부가-1386 | 부가 | 2015-10-26
문서번호

서면-2015-부가-1386(2015.10.26)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과 공용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수탁금을 선납한 후 위탁관리기간 동안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사실관계

가. 우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아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영주차장관리사업을 대행하고 있음

나. 우리공단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대행 운영중인 공영주차장 시설물 중 일부를 공공성에 기초하여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자 일반공개경쟁입찰 및 사업제안서평가 심사를 거쳐 제3자 '갑'을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 계약체결하여 현재 공영주차장 위탁대행사업을 운영중

다. 위수탁 관리계약 체결시 관리수탁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갑'에게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대행 사업에 대한 위수탁금 000원을 납부받아 계산서로 발행 후 지방자치단체로 낙찰금액을 세입 납부함

2. 질의내용

우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영주차장 위탁대행사업을 운영하던 중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제3자의 위탁관리대행사업의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 서삼46015-10130 , 2003.01.22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06 , 2005.05.2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재산 관리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고, 그 관리위탁 받은 국유재산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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