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 2. 8.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해 자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