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6 2019노201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한 점,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실형 및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한 동종 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기간 및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절취행위가 7회 사기행위가 26회에 이르는 등 단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을 실행한 점, 절취한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구매하거나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 및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사기의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그들이 입은 피해액을 변제공탁 하였으나, 그것이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10면 4행 “형법 제35조” 다음에"2018고단3187호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죄, 2018고단3188호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기재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