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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가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수출자가 따로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귀속사업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468 | 부가 | 2000-10-12
문서번호

부가46015-3468 (2000.10.12)

세목

부가

요 지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는 명의일 뿐이고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선적관계서류, 송장, 수출대금의 수취 등에 의해 사실상 수출한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는 명의일 뿐이고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선적관계서류, 송장, 수출대금의 수취등에 의해 사실상 수출한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본문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1-2157, 1982. 8. 14.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수출한 사업자에 영세율을 적용함.

※ 수출면장은 수출신고필증으로 변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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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