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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0 2020고단8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모두사실(피고인이 활동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 범죄단체의 개요 중국 헤이룽장성 치치하얼시 바이취안현에 콜센터 및 숙소 등 근거지를 둔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사장급 B(자금 조달역할), C(사무실, 숙소 마련 등 전반적인 일처리 역할), D(인원 공급 역할) 등 3명의 조선족을 중심으로, 콜센터의 총 관리책임자 E와 F, 상담원 모집책 G와 다수의 상담원이 가담하여 2017. 9.하순경부터 2018. 2.하순경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다가 위 관리자급인 E와 F이 돈 문제 등 조직 운영에 대한 이권 다툼을 하여 결국 F은 다른 조선족(성명불상 사장, H 사무장, I 사무장)과 결탁하여 E 등을 제외시키고, 기존의 조직원 J, K, L, M, N와 새로운 조직원인 피고인, O, P, Q, R, S, T, U 등을 섭외하는 등 계속적으로 조직원들을 보강하여 2018. 3. 4.경부터 중국 길림성 및 랴오닝성 대련 개발구 이하 불상지에서 새로운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을 개설,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F은 2018. 3. 4.경부터 성명불상 사장, H 사무장, I 사무장 등의 중국인들과 함께 중국 길림성 및 랴오닝성 대련 개발구 이하 불상지 등에 근거지를 두고 사회 물정이 어두운 여성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속인 후, 즉시 피해자가 개설한 모든 계좌의 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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