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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2 | 부가 | 2008-05-2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2 (2008. 05. 21)

세목

부가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제4항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의 적용기준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9(2005.11.04)외 2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버려지는 자원을 수집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자(갑)가 치과에서 버려지는 보철폐기물(소량의 금 함유)을 면세사업자인 치과원장(을)으로부터 구입하거나 치과원장이 아닌소속 간호사 또는 소속 직원(병)으로부터 구입하여 금을 재생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 및 동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신고 시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 신고 시 정산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005. 2. 19. 개정)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2005. 2. 19. 개정)

3.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2005. 2. 19. 개정)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2000. 12. 29. 개정)

5.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④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006. 2. 9. 개정)

1. 재활용폐자원 (2006. 2. 9. 개정)

가. 고철 (2006. 2. 9. 개정)

나. 폐지 (2006. 2. 9. 개정)

다. 폐유리 (2006. 2. 9. 개정)

라. 폐합성수지 (2006. 2. 9. 개정)

마. 폐합성고무 (2006. 2. 9. 개정)

바. 폐금속캔 (2006. 2. 9. 개정)

사. 폐건전지 (2006. 2. 9. 개정)

아. 폐비철금속류 (2006. 2. 9. 개정)

자. 폐타이어 (2006. 2. 9. 개정)

차. 폐섬유 (2006. 2. 9. 개정)

카. 폐유 (2006. 2. 9. 개정)

2. 중고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2006. 2. 9. 개정)

⑤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1998. 12. 31. 개정)

2. 취득가액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9, 2005.11.04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제4항에 규정된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6, 2005.02.02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 업 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경우에 한함)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에규정된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것이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에 한하는것으로당해 규정에 의한 폐비철금속류라 함은 파손, 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사용할 수 없는 비철금속류를 말하며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을 제외하는것임.

■ 부가46015-200, 1993.02.25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3 제1항(현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 함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사업상 독립적으로공급하지 아니하는 가계 등 비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처분하는 자등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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