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423,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9.부터 2014. 9.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9. 26. 18:00경 B 운영의 주점에 B을 찾아가 B에게 말을 걸었으나 B이 상대하여 주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회칼을 꺼내 B의 복부를 2회 찌르고 쓰러진 B의 가슴, 무릎 등 총 13곳을 칼로 찔러 같은 날 20:40경 B을 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나. 이로 인하여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고합92호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이하 ‘이 사건 형사소송’이라고 한다), 2014. 1. 23. 위 법원으로부터 살인죄 등이 인정되어 징역 25년형 등이 선고되었으며,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B의 상속인인 배우자 C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원고에 유족구조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4. 6. 19. C에게 55,423,5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구조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 7. 18. C에게 55,423,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를 대위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55,423,5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대위변제일 다음 날인 2014. 7.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9.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형사소송의 항소심 진행 중 B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 채권 중 위 공탁금 상당액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