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1342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C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C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