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423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