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1 2018노1974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피고인이 생활고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한편,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기각된 이후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다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