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들의 각 형(제1원심: 징역 1년, 제2원심: 징역 3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차례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