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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9993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05. 9. 20.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원 정도를 대여하고 그 변제에 갈음하여 2005. 9. 20.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의 소유권을 원고로부터 이전받기로 하는 양도 약정을 원고와 체결하였으므로, 위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05. 9. 20.자 양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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