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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21 2017나20568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쪽 및 제6쪽의 각주 1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의 각주 2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라.

설령 피고 D, E의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D, E은 망인을 폭행하였고, 피고 신협은 피용자인 피고 D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피고 D가 피고 신협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피고 E과 함께 망인을 폭행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 D, E의 폭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라.

한편 피고 D, E이 2015. 1. 14. 공동으로 망인을 폭행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 E이 관련 형사사건 진행 중 원고들을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위 공탁금을 넘는 정도의 재산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공탁으로 폭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의 폭행행위가 피고 신협의 사무집행과 관련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D, E의 공탁으로 폭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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