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50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21:4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5세) 이 운영하는 ‘D' 호프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담배를 피우는 중 피해 자로부터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요구를 받자, “ 씨 발 년 아 좆까지 마”, “ 신고하려면 신고 해 라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약 30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다수의 폭력 및 동종범죄 전력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