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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20노2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모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원심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각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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