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5. 1. 28.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6. 2.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1.경 금원을 차용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피고는 2005. 1. 28.경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다.
다.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5. 3.경부터 2016. 12.경까지 소유명의자인 원고에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300,000원, 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 300,000원,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 900,000원, 환경개선부담금미납금 885,210원, 속도위반과태료 640,000원 등 합계 3,025,210원이 부과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자동차매매상사를 통해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피고는 그 소유명의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5. 1. 28.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이후에 발생한 각종 과태료는 실질적으로 피고가 부담할 금액임에도 그 소유명의자인 원고에게 부과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각종 과태료 3,025,2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7.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