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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14 2018도197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01조 제2항이나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되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규정은 헌법 제101조 제2항이나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808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심신미약 사유 등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거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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