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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0204 | 기타 | 2001-04-20
[사건번호]

국심2001중0204 (2001.04.2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판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불복당사자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제1항에서『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처분청은 2001.1.10 사업자등록증(OO OOOOOO OOOO, OOOOOOOOOOOO) 정정신고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첨부)가 접수됨에 따라 같은날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청구외 OOO으로 정정하여 교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의 사업자등록증 정정교부로 인하여 청구인은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에 해당하여 심판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년 4월 20일

주심국세심판관 신용주

배석국세심판관 김병기

오재선

김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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