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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1 2020구단120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2. 10. 08:10경 포항시 남구 B건물 맞은편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20. 2. 10. 두 번째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 2종 원동가장치자전거)를 2020. 2. 11.자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4.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짧은 거리만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원고는 음주를 한 다음날 이른 아침에 차량이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험이 낮다고 판단하고 운전을 한 것으로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원고는 중장비 출장 수리업자인데 운전면허가 현장 출장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점, 원고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원고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받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받는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히 과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는 2001. 6. 30. 이후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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