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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9 2014고단36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에 기인한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변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서,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1. 21. 15: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를 상남면사무소 쪽에서 대동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58세)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165,378원이 들 정도로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F의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양 차량 사진철, 사고전 피의자 운전 특정한 cctv 영상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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