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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84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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