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84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