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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물건인 무전기 은닉(해임→정직3월)
처분요지 : 소청인은 2009. 7. 9. 파면처분을 받은 후, ○○지방법원의 징계처분 취소판결에 따라 복직된 경찰공무원으로서, 2009. 2. 21. ○○경찰서 ○○지구대에서 공용물건인 무전기 1대를 은닉하였는바, 파면처분 취소에 따른 재징계임에도 불구하고 무전기 은닉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무전기의 보관・폐기・반납여부 등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잘못했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어 진정한 반성 및 뉘우침이 없다고 판단되어 해임 처분
소청이유 : 평소 B팀장과 감정이 좋지 않아 무전기를 가져간 것으로, 벌금을 납입하는 등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고, 무전기 은닉으로 경찰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었거나 경찰업무에 영향을 초래한 사실이 없으며,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해지게 되는 점’이 고려되어 승소판결 되었음에도 배제징계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원 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무전기의 처분경위를 솔직히 밝힘으로써 그간의 의혹을 해소한 점, 배제징계를 받게 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등 법원의 파면처분 취소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0-362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0. 5. 14.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8. 3. 3.부터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다 2009. 7. 9. 파면처분을 받은 후, 2010. 4. 9. ○○지방법원의 징계처분 취소판결에 따라 복직된 경찰공무원으로서,
2009. 2. 21. 01:04경 ○○경찰서 ○○지구대내에서 상황근무 중, 2009. 2. 20. 19:55경 같은 지구대 순찰2팀장 경위 B가 주간근무 중 지구대 내 민원대 위에 놓아 둔 공용물건인 무전기 1대를 당시 상황근무 중이던 경사 C가 무전기 충전기에 꽂아 둔 상태로 퇴근하자 야간근무 차 교대한 소청인이 위 무전기를 좌측 손으로 빼내어 자신이 입고 있던 잠바 좌측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 중인 공용물건을 은닉하였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그간 징계전력 없이 19년 5월 간 근속해 온 점,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가 정한 제반정상(지방경찰청장 표창 9회 등 총 23회 수상)을 참작하더라도, 파면처분 취소에 따른 재징계임에도 불구하고 무전기 은닉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무전기의 보관・폐기・반납여부 등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잘못했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어 진정한 반성 및 뉘우침이 없는 바, 중징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은닉사유 및 무전기 반납여부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여 진정한 반성 및 뉘우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소청인은 무전기 은닉사유에 대하여 평소 B팀장과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로 무전기를 가져간 것이고, 무전기를 폐기하여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으며,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여 벌금을 납입하는 등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고, 무전기 은닉으로 경찰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었거나 경찰업무에 영향을 초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릇 판단하여 재차 중징계 처분을 하였으며,
특히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직을 그만 둘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해지게 되는 점’이 고려되어 소청인에게 승소판결이 내려진 점은 적어도 경찰관으로서 직위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라 할 것임에도 배제징계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고,
설사 원 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18년 7월 간 경찰관을 천직으로 알고 봉사하며 헌신적으로 근무해 온 점, 근무성적이 양호했던 점, 총 23회의 표창 공적, 소청인의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 처분은 가혹하다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본 건 징계처분의 경위를 보면, 소청인은 2009. 2. 21. 01:04경 경위 B의 무전기를 은닉한 혐의로 2009. 7. 6.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아 같은 해 7. 9. 파면처분을 받았고, 소청인은 파면처분에 대하여 같은 해 8. 4.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한편 같은 해 8. 24. 검찰 처분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지방법원이 소청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자 같은 해 10. 29. 다시 항소하였고, 같은 해 11. 25. 소청심사 청구가 기각되자 같은 해 12. 7. 위 항소를 포기한 뒤 같은 해 12. 16.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소청인의 비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무전기 은닉으로 경찰통신망 와해나 단속정보 유출 등의 위험이 초래되지 않은 점, 소청심사가 기각된 후에 징계사유가 된 행위를 시인하면서 항소를 포기하여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같은 날 바로 벌금 300만 원을 납부함으로써 반성의 뜻을 뚜렷하게 한 점, 이 사건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18년 이상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근무성적이 양호하였고 23회에 걸쳐 표창을 받은 점, 공무원직을 그만둘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해 지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파면처분은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며 2010. 4. 9. 동 처분을 취소하였고, 이에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무전기 은닉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무전기의 보관・폐기・반납여부 등에 대해서 “죄송하다, 잘못했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어 진정한 반성 및 뉘우침이 없다며 2010. 5. 4. 해임으로 재 징계처분을 하였다.
판단컨대, 소청인이 2009. 11. 25. 소청심사가 기각된 이후 줄곧 무전기 은닉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다시 해임처분을 받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본 사건의 핵심은 무전기의 처분경위에 있다 할 것인 바, 소청인이 당 위원회에서 등산복에 무전기를 넣어둔 채로 음주를 한 상태에서 분실하였다는 취지로 처분경위를 비교적 상세히 솔직하게 진술한 점은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동료 경찰관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무전기를 은닉한 비위는 중하다고 보여지고, 반성의 진정성도 확인하기 어려우나, 당 위원회에서 소청인이 무전기의 처분경위를 솔직히 밝힘으로써 그간의 의혹을 해소한 점, 소청인이 배제징계를 받게 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 지는 등 법원의 파면처분 취소판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