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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1054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13. 04: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찜질방 5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E(여, 41세)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서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더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E을 추행하다가 그녀가 잠에서 깨자, 자리를 옮겨 잠을 자고 있는 다른 여성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 D 찜질방 5층 휴게실 내 매점 맞은편에서, 피해자 F(여, 19세)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밑에 누운 채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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