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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합계 세금 계산서 교부 특례제도 관련 가산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비22601-595 | 부가 | 1986-07-22
문서번호

재소비22601-595 (1986.07.22)

세목

부가

요 지

월합계 세금 계산서 교부 특례제도와 관련하여 가산세 규정과 매입세액 공제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기 바람

회 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월합계 세금 계산서 교부 특례제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 규정과 동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매입세액 공제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기 바람.1. 거래처별로 1역월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기간 경과 10일후에 이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2. 다음의 경우에는 그 공급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기간 경과후 10일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착오로 세금계산서상의 작성년월일이 당해 거래가 속하는 월의 달일 또는 15일자가 아닌날로 기재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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